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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

상속인 확인 거쳐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줘

입력 2024년09월11일 17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구광역시는 본인 및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 등을 거쳐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 땅 찾기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소유의 토지를 모를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8월말 기준 1만8,660명의 신청을 받아 6,336명의 토지 1만9,589필지(약 1,911만1,000㎡)의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가까운 시청, 구·군청 토지정보업무 담당부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방문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청,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운영 중으로 언제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K-Geo플랫폼(https://kgeop.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증빙서류와 절차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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