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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공원, 청명·한식일 개장유골 화장 확대 운영

4월 4~7일 개장유골 화장 일 45구서 80구까지 확대

입력 2024년02월27일 1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청명·한식일과 주말을 포함한 4월 4일에서 7일까지 개장유골 화장 예약을 1일 45구에서 80구까지 확대한다.

 

청명·한식일에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개장하는 관습으로 개장유골 화장 건수가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이 기간에는 양지공원 전 직원이 특별근무에 돌입한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하고자 하는 날에서 1개월 전부터 인터넷(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15774129.go.kr)에 접속 후 예약이 가능하다. 이중·허위 예약 시 실제 화장을 하고자 하는 도민(유족)들이 예약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중 예약 등은 삼가야 한다.

 

묘지를 개장해 화장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묘지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양지공원 등 화장장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해당 날짜에 화장을 해야 한다.

 

특히 이 시기에는 많은 화장예약이 일시에 집중되는 만큼 △개장유골의 형태 △화로 상태 △화장 시간대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장 신고한 본인이 화장 접수를 하는 경우 개장신고 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개장신고 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양지공원에서는 화장로 8기 중 1기당 4구의 화장이 가능한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2기를 운영 중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청명·한식 기간 개장유골 화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점검 정비 등 화장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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