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여름철 건강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필수 인생법령 TOP4를 소개합니다!
1. 병든 동물의 고기는 절대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라,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염려가 있는 동물을 판매하거나 수입·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2. 썩거나 상한 음식을 받으셨나요? 식약처 1399에 신고!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유해 물질이나 상한 음식을 판매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까지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식중독이라면…? 식중독 확산을 막기 위해 의사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6조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4. 오래된 물 마셔도 될까? 물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먹는 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먹는 샘물 등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