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로 인상…약자복지 강화 기조 반영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6.09% ↑…생계급여 162만→183만원

입력 2023년07월28일 17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2024년도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한다.

 

이에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289원에서 올해 대비 13.16% 오른 183만3,572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62만3,368원에서 내년에 14.4% 인상한 71만3,102원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과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 인상으로 4인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9,913원이다. 또한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8,445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먼저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해 3.47%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은 4인가구 기준으로 2.53%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 먼저 내년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또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했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3,572원, 의료급여 229만1,965원, 주거급여 275만358원, 교육급여 286만4,956원 이하가 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만1,000~2만7,000원(3.2~8.7%)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조규홍 장관은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09%를 적용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상향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병헌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