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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편두통 등으로 찍은 MRI,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제외

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

입력 2023년07월17일 18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10월부터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그동안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이 구체화됐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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