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제주교통복지카드 및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대상을 도내 70세 이상 어르신에서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읍면지역 어르신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읍·면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제주교통복지카드 신규 발급이 가능하며 도내 버스요금 면제(급행버스, 공항리무진 제외)와 더불어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1일 2회, 1회 최대 1만5,000원, 연 16만8,000원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오는 27일부터 도내 모든 농협 영업점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카드는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분증,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자 확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를 구비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카드 수령방법은 신청한 영업점에서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이달 중 농협은행, 제주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확대 운영에 대한 업무 변경 협약을 체결해 도민들의 교통복지카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21일 6월 현안업무 점검 및 제3회 도정정책 협력 회의를 주재하며 “도를 비롯해 행정시, 읍면동까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복지카드 및 어르신 행복택시 확대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교통편의와 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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