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민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소속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기념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 개입 사례 소개 영상 상영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님의 축하공연으로 진행했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과 ‘나비새김 캠페인 송’의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에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배너광고와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국민 곁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7점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했다. 국민포장 수상자인 이주형 변호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약 17년간 학대피해노인을 옹호하기 위한 법률지원을 활발히 펼쳐 왔다.
한편 노인인권 증진활동, 학대피해 노인 지원을 활발히 펼친 예사랑병원 이상구 원장과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최동규 부장, 경기도청 서건원 지방사회복지주사, 경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정시호 팀장,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정태희 자원봉사자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만9,552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807건(신고대비 34.8%)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0.8% 증가했으며, 이 중 학대사례건수는 6,807건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재학대 건수는 전제 학대사례의 12%(817건)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98.3%)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증가 원인으로는 그간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를 권고에서 의무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방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학대 사례를 발굴한 결과로 보여진다.
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5,867건(86.2%)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662건(9.7%), 이용시설 52건(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 2,615건(34.9%), 아들 2,092건(27.9%) 등의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후, 배우자의 비율은 증가 폭이 커졌다.
배우자 학대 학대행위자의 증가 추이는 가구형태 변화가 자녀동거가구에서 노인부부 가구로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6.2%), 자녀동거가구(29.9%), 노인단독가구(16.6%)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5%)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인학대 신고는 경찰 4,302건(63.2%), 친족 507건(7.4%), 학대피해자 본인 334건(4.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98건(4.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11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에 의한 신고 건수는 전체 학대사례의 약 6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의 경우 전년 대비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신고의무자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의무자 직군 가장 신고 비율이 높은 직군은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 상담원’ 26.5%(298건),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23.2%(261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8.8%(2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첫째, 학대피해노인보호 및 현장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이 개정·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예방 및 수급자 안전을 위해 올해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되며, 설치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5월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언론의 노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둘째,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발굴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노인학대 발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단체 및 소속 직군 등과 연계해 노인학대 신고 앱 다운로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이용 신청 시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가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재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셋째, 전 국민이 참여하는 나비새김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함께 하는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신고 독려를 위한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를 두 달간 진행하며, 6월 한 달간 경찰청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 확대한다. 노인학대 발견·보호·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보다 확충하여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므로 학대신고에 사회 전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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