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관내 노인보호구역 3곳을 신규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진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초평면 사곡마을경로당 △덕산읍 몽촌마을회관 △진천읍 가암경로당 일원 등 3곳을 노인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구역으로 선정했다.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는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 오는 11일까지 공고되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서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현재 진천군에는 노인보호구역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은 34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노인보호구역의 추가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구간 또는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금지‧제한,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시속 30km 이내 제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구역의 횡단보도 신호기의 경우 녹색 신호 시간은 노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군은 이번 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는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운전자가 보행자를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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