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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돼

연명 의료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로 작성 가능

입력 2023년04월03일 10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서대문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4월 3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환자가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희망자는 서대문구보건소(02-330-8909)로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갖고 직접 방문해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법적 효력을 갖고 향후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작성 등록된 의향서도 생각이 바뀐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통해 변경하거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박선정 서대문구보건소장은 “고령시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이번 등록기관 지정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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