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3월 27일 ‘고령사회의 삶과 일’ 제10호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호에서는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웰다잉’을 주제로 관련 개념과 이슈, 정책동향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로 마음까지 돌봐요. 건강지킴이 활동 현장을 가다’, ‘일본의 고령자 일자리 지원정책’, ‘기대수명 통계지표 의미와 한계’ 등 다양한 고령사회 주제들도 담고 있다.
웰다잉 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웰다잉문화운동 원혜영 대표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가 제시한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웰다잉 문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웰다잉의 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며, 스스로 죽음을 준비해 아름답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함을 피력한다.
서이종 교수는 ‘웰다잉 정책의 필요성과 현황’을 주제로 자기결정에 기초한 웰다잉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료기술 발전, 가족해체 및 후기근대적 성찰문화 증가 그리고 초고령사회의 도래라는 복합적, 중첩적 변화에 상응해 그 필요성이 급증한다고 강조한다.
성년후견인제도와 연명의료결정법의 현황에 대한 과제도 다룬다. 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대표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성년후견제도의 개선 과제로 권리보호 공백, 후견감독 담당 인력 부족, 관공서 등의 제도 이해 부족 문제를 언급한다.
국가생명정책연구원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연명의료결정법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문화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연계 사례도 살펴본다.
창동어르신복지관 박미연 관장은 “내담자를 맞이하는 소통 장구로서 공감과 경청의 자세, 웰다잉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 등이 요구되는 일자리”라며 “동년배의 상담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에게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발간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정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 내용을 담고 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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