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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무연고자·저소득층 '공영장례' 시행

장례지도사 또는 지인, 친구 등이 장례주관자로 대리 상주가 돼

입력 2023년03월02일 17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산 부산진구에서는 올해부터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돼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1일 빈소를 마련해 추모하는 공영장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신을 거부·기피한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바로 화장하고 봉안당에 안치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빈소를 설치 마련해 추모 및 애도하는 장례 의식을 추가했다.


 

장례지도사 또는 지인, 친구 등이 장례주관자로 대리 상주가 돼 주민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제사상을 차리고 예를 갖춰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고독사 발생 및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달 27일 관내 장례식장에서 첫 공영장례가 치러졌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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