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지난 1월 4일부터 27일까지 각 읍‧면 노인회 분회를 순회하며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3년 달라지는 노인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3년 달라지는 노인복지제도에 대해 발빠르게 홍보해 서비스의 누락을 예방‧방지하고자 진행되었으며,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직접 찾아가 설명한 후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어 관내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23년 달라지는 노인복지지원제도는 ▲경로당 운영비 매월 10만 원 인상(분회경로당 월 25만 원⇒월 35만 원, 일반경로당 월 20만 원⇒월 3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금액 인상(냉방비 월 10만 원 ⇒월 11만5,000원, 난방비 월 32만 원⇒월 37만 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2배 확대지원(1인당 연 5만4,000원⇒연 10만8,000원)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연령 확대(만85세이상 노인 봉양자⇒만80세이상 노인봉양자) ▲노인일자리사업비 증액(전년대비 3억 원 증가)이 있으며, 이 외에도 ▲보훈수당 지원금액 인상(참전명예수당 월 20만 원⇒월 25만 원,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 월 10만 원⇒월 15만 원, 보훈명예수당 월 10만 원⇒월 15만 원) ▲만7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이 있다.
군 관계자는 “달라지는 노인복지지원제도를 통해 관내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노년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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