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인건비지출비율을 미준수한 방문요양기관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40%, 2021년은 31.2%로 여전히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작년기준 방문요양기관은 전체 요양기관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공동생활가정 기관도 2019년에는 미준수 비율이 30%를 상회했고, 2021년에도 여전히 16.7%가 인건비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미준수 평균 비율 또한 2019년 31.2%, 2020년 23.7%, 2021년 19%로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5군데 중 1군데는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은 건강보험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급여비용중 그 일부를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한 비율이다.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수준은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통해 급여비용의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적정임금 담보를 위해 인건비를 일정 비율 이상 지출하도록 하는 인건비 지출비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을 지급해야 한다.
최종윤 의원은 “인건비 지출 비율제도 의무화에도 2019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실태조사에서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조차도 요양보호사의 월급과 시급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정한 수가상 인건비를 하회하고 있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공단으로부터 수가를 통해 임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속기관의 요양기관”이라면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운영서비스로 봐야하기 때문에 적정임금의 수준을 정하고 요양기관이 최저선 이하로는 지급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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