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성실히 납부하고, 다른 하나는 체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성실납부 및 체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내는 사람들의 수는 2022년 8월 기준으로 24만8,4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무려 2,4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수는 2020년 17만8,945명과 비교해 6만9,517명이나 증가한 수치이고, 체납금액은 2020년 한 해 동안 체납된 금액 2,519억 원을 거의 따라잡은 액수이다.
체납보험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2년 8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인원은 24만4,413명으로 전체의 98.4%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은 4,049명으로 1.6%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당장의 불이익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는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체납금액도 국민연금 체납금액이 2,464억 원으로 전체의 99%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체납금은 26억 원이었다.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체납자 사례에서 체납기간 상위 3건을 추출해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을 가장 오랫동안 체납한 기간은 무려 286개월로 나타났다. 월 16만130원의 건강보험료는 열심히 내면서도 월 9만8,528원의 국민연금은 24년 가까이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체납기간이 긴 사람은 281개월 동안 체납한 사례로, 월 20만580원의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이면서, 동시에 월 7만3,074원의 국민연금은 23년 동안 내지 않은 체납자이기도 했다.
반면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이면서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오랫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월 4만950원의 국민연금은 제때 납부하면서 월 4만977원의 건강보험료는 224개월째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오랜 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은 국민연금은 월 8만9,770원씩 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222개월 동안 월 3만6,185원씩 체납한 사례였다.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국가가 국민에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노후에 두 사회보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두 사회보험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국가가 방치한다면, 결국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비율이 99%에 수렴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계신 우려가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으며,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도 내실화를 통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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