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에서 최근 6년간 건강보험 급여 허위청구액이 약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병·의원이 허위로 청구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8900억 원이다. 허위청구건수는 약 1억 건에 육박한다. 이중 징수가 완료된 금액은 8,400억 원이다.
허위청구는 단순 전산 착오로 인한 청구도 있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으로 속이거나 실제 진료보다 더 많은 진료한 것으로 청구한 경우, 보험사기 등도 포함된다.
이 같은 허위청구 금액은 2017년 1,358억 원에서 2021년 1,768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허위청구를 한 기관은 병원급 5,883억 원, 의원급 2,507억 원, 약국 475억 원이다.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공표를 한다.
2010년 공표제도 시행 이후 472개소의 명단이 공개됐으며 지난 1일 공표한 자료에는 8개 기관이 포함됐다.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다. 해당 기관들의 거짓청구한 금액은 총 8억8,766만 원, 평균 1억1,096만 원이다.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기간은 22.5개월로 2년에 가까웠다.
보건복지부는 부당청구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고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실수가 아닌 거짓청구 행위가 명백할 경우 10개월 이내 의사·약사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원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은 매월 수입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 올해까지는 직장인 평균 14만4,643원, 지역가입자 평균 10만5,843원을 낸다. 내년부터는 보험료율이 6.99%에서 7.09%로 올라 직장인 14만6,712원, 지역가입자 10만7,441원을 평균적으로 낼 예정이다. 보험료율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7%를 넘겼으며, 법정 상한선인 8%에 육박한 상태다.
여기에 이달부터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영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현재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약 18조 원이지만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실태 결과를 보면 현재의 건강보험 지출 추이가 지속될 경우 2029년에 적립금이 완전히 소멸한다.
조 의원은 “건강보험이 누수되지 않도록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허위청구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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