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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00세 이상 어르신 모시는 가정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력 2022년09월26일 21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강동구는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아름다운 효 문화를 확산하고자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으로, 부양자·부양대상자 모두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부양자가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실제 거주여부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한 가정당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김현정 어르신복지과장은 “비록 강동구가 작은 사회적 효를 시행하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효행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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