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위한 예우시책으로 간병비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지금까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주차료 할인, 인증패 수여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지원대상은 제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제주지역 자원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다. 1365 자원봉사 포털 기준 자원봉사 누적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 1월 이후 간병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급 적용된다.
지급액은 1일 10만 원, 최대 50만 원 이내로 지원되고,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해당 봉사자가 도 자원봉사센터나 행정시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도 자원봉사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도 자원봉사센터(727-6390)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간병비지원사업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차원으로 마련했다”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자원봉사 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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