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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홀로사는 무주택 어르신가구 주거비 지원 접수

주거비는 연 임대료 300만원 미만에 거주하는 어르신 대상으로 연 1회 지원

입력 2022년08월16일 17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도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예산 1억 원을 확보해 저소득 노인주거비를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이다. 주거비는 연 임대료 300만 원 미만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지원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기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자는 오는 8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제주시에서 검토한 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임대료 연 ▲100만 원 미만은 4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70만 원이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7월말 기준 1,110명의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7억3,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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