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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미 교육

19세 이상 도봉구 주민은 누구나 사전 신청 후 참여 가능

입력 2022년07월27일 21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도봉구가 29일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의미’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 복지관을 중심으로 총 4회에 걸쳐 치러진다. ▲1회차 초안산어르신문화센터(7월 29일) ▲2회차 창동어르신복지관(8월 16일) ▲3회차 도봉지역자활센터(8월 26일) ▲4회차 쌍문동어르신복지관(10월 12일) 순으로 진행된다.


 

어르신을 포함한 수강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도봉구 거주 주민은 누구나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즉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작성이 가능하다.

 

현재 도봉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와 창동어르신복지관 총 2곳이다. 이 가운데 창동어르신복지관은 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30개 노인복지관 중 하나로서 2010년부터 도봉구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여러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강연을 맡은 박미연 창동어르신복지관장은 “어르신들의 접근도가 높은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성찰과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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