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29일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웰다잉 문화조성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의미’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 복지관을 중심으로 총 4회에 걸쳐 치러진다. ▲1회차 초안산어르신문화센터(7월 29일) ▲2회차 창동어르신복지관(8월 16일) ▲3회차 도봉지역자활센터(8월 26일) ▲4회차 쌍문동어르신복지관(10월 12일) 순으로 진행된다.
어르신을 포함한 수강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도봉구 거주 주민은 누구나 사전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즉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작성이 가능하다.
현재 도봉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와 창동어르신복지관 총 2곳이다. 이 가운데 창동어르신복지관은 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30개 노인복지관 중 하나로서 2010년부터 도봉구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여러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강연을 맡은 박미연 창동어르신복지관장은 “어르신들의 접근도가 높은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성찰과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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