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7월과 8월 두 달간 무더위쉼터 안전숙소를 운영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이 열대야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것.
구는 뉴월드호텔과 업무협약을 맺고 최대 7개 객실을 무더위 안전 쉼터로 활용한다. 안전숙소는 폭염특보 발령 시 평일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주말은 오후 5시부터 이용 가능하다.
안전숙소 지원대상은 독거·저소득·주거취약 등 폭염 취약계층인 용산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생활관리사 및 찾동 간호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안전숙소 신청자들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확인증을 지참하고 객실을 이용하면 된다. 폭염특보 발효 상황에 따라 최대 3박 연속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확인증에 명시된 이용기간 숙박비는 전액 구에서 지원한다.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구성원일 경우 1객실 내 최대 2인 숙박 가능하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시 이용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먼저 확인증을 발급 받고 이용하셔야 지원 받을 수 있다”며 “선 이용 후 확인증 발급받은 경우 숙박비 지원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구는 9월까지 어르신 무더위쉼터, 10월까지 그늘막을 운영한다. 어르신 무더위 일반 쉼터 110개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쉼터 21개소는 폭염특보 발효 시 주말·휴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그늘막 98개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설치돼 주민 누구나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돕는다.
박희영 구청장은 “올해 최악의 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무더위 쉼터, 그늘막 운영은 물론 도심 내 기온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는 원효녹지대 친수공간, 삼각지, 한강대교 주민쉼터 등 8곳에 분수대를 운영한다. 생계·의료 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세대 등에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도 운영한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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