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가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께 보행편의를 돕는 보행기를 지원한다.
올해 11월까지 총 70명에게 보행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자 1인당 보행기 1대가 개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탈락한 어르신이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안 했으나 의사 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도 포함된다. 다만 최근 5년 안에 장애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법령·조례 또는 그밖의 지원사업에서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제외된다.
보행기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지원받은 어르신이 고장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경우엔 신규 신청자가 없을 때만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하다.
보행기 배부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한다. 거동 불편으로 보행기 수령이 어려운 어르신에겐 주민센터 복지담당이 직접 방문해 보행기 전달과 함께 어르신 생활환경도 함께 확인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보행기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외활동이 어려웠던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외출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내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