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기초연금의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인적정보 등을 확인하고 기초연금 수급권 또는 기초연금액 변동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기초연금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연계를 통한 조사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중점관리 분야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유기적 협업체계로 진행된다.
조사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연중 조사한다. 4월에는 공적소득·재산 확인, 직역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조사가 있으며, 매월 실시하는 거주 불명 등록 수급자에 대해 실제 거주지 확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중점 관리 분야인 사실(이)혼 관계, 타인계좌 사용 수급자 본인수령 확인, 배우자 부재 여부, 외국인 수급자격 확인, 고령수급자 수급권 확인 등은 연 1회 실시한다.
한편, 2022년도 전북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30만3,000명이다. 총 예산액은 1조532억 원이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월 30만 원에서 월 30만7,500원으로 인상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확인조사 등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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