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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서비스 운영

주간보호, 방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입력 2022년02월04일 17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보은군보건소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등급 외 치매환자들을 위한 돌봄재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은 치매노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노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2차적 위험 예방은 물론 치매노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중위소득 140% 이하의 인지 지원 등급자(1년간 지원), 등급대기자(3개월간 지원)이며 주간보호, 방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본인부담금은 차상위계층의 경우 시설수납액의 약 7.5%, 건강보험가입자는 시설수납액의 약 15%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영순 보건소장은 “장기요양등급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단기간이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돌봄재활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부양가족들이 치매환자 돌봄 부담 경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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