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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사회복지사가 존중받는 환경 조성...교육비 지원 확대

1인당 5만6천원 보수교육비 지원

입력 2021년10월29일 21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 살아가는 동고동락 행복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충남 논산시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논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전액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 시는 지난 2015년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충청남도와 협의해 사회복지사들이 사비로 보수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1인당 5만6,000원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10월 현재까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1억200만 원으로 1,760명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종사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내년도에는 2,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약 400명에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지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 2015년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소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관련예산을 증액하고, 효율적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위기가구, 취약계층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제1회 지방복지정책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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