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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요양병원 전체 확대해야”

요양병원 200병상 이상에만 적용 규정 개정해야

입력 2021년10월15일 23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을 전담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이를 요양병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및 의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하여금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담인력을 둔 병원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 지급된다.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병상 규모에 따라 산정대상 여부 및 전담인력 기준이 나뉜다. 병원급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의 경우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전담인력 기준을 만족하면 안전관리료가 지급된다.

 

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요양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147만3,200여 명이다. 이중에서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 환자가 85만5,800여 명(58.1%)으로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환자보다 23만8,500여 명 더 많았다. 또 같은 기간 연평균 전체 환자 중에서 60세 이상 환자는 무려 86.8%였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취약한 노인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200병상 미만의 요양기관도 전담인력 기준에 만족하면 안전관리료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존 제도를 다듬어 준비해야 한다. 디지털전환에 맞게 단순히 인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ICT 기술을 통한 환자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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