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8 팬데믹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국민연금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운용한 바 있다”면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IMF 당시처럼 어려움이 적잖은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관련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사유 납부예외 신청을 허용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가입자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연체금을 면제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가입자 보험료 부담완화도 필요하지만, 국민연금 관련 민원 중에서는 생계사유로 인한 반환일시금 지급이나 대부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는 민원도 적잖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함께 경기침제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실직과 경영난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입자들이 많으며, 특히 올해 2분기말 기준 가계 부채 총액 잔액이 1,805조 원으로 부쩍 늘어났으며, 시중 은행 뿐만 아니라 고금리 사채를 활용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입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공보험인 공무원연금의 경우 일반대출의 경우 예상퇴직급여의 50% 범위 내에서 1인당 최고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 대출은 최대 7,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지난 한 해 동안 연금대출 실적이 약 9,000억 원,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계가 12조4,300억 원에 달하며, 사학연금도 개인별 납부연금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사보험인 개인연금의 경우도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 제25조는 공단의 업무 중의 하나로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등 복지사업’, ‘가입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이나 의료비 등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며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 중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대여 등 복지사업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해,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입자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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