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11일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안내를 집중 추진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지만 수급요건을 갖췄음에도 주거 불안정으로 신청 안내문을 제때 받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고시원에 거주하는 수급 대상자를 선별해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주택 거주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도 기초연금제도와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단은 그동안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가능자를 발굴‧안내해왔다. 그 중에서도 거주불명등록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고령 취약계층 발굴에도 힘써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고용악화, 매출감소 등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반영해 전년보다 더 많은 대상자에게 안내를 실시했고, 그에 따라 신청자 수는 3만3,000명으로 약 9,100명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는 1956년생이 신규 신청대상이다.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지난 1월부터 수급자 전체로 확대됐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김용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제 때에 받아 노후 생활안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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