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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국회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해야"

4차 재정재계산 개혁 논의 실종, 국회 논의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안 마련해야

입력 2020년10월15일 13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개혁특위에서 진행된 이후 사실상 중단된 것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2018년 4차 재정재계산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신 장래인구추계 등을 적용한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40년 16조1,000억 원 규모 적자로 전환되고 14년 뒤인 2054년 적자규모가 163조9,000억 원으로 증가하며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면서 “4차 재정재계산을 토대로 정부의 4가지 연금개혁안이 발표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요율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 쟁점을 논의했으며, 논의 결과를 2019년 8월 국회에 제출해 국회 논의를 요청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 개혁안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피력하고 “다소 늦었지만 국회 내에 공적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동향을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2016년 4월부터 기존의 국가기초연금(BSP)와 국가이층연금(S2P)으로 이원화 되어있던 공적연금을 신국가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신국가연금을 기존 국가기초연금보다 급여수준을 상향하고 가입기간을 30년에서 35년으로 조정하며, 연금수급 개시연령 조정을 당초 계획보다 8년 앞당겨 2026~2028년까지 67세로 상향조정했으며, 캐나다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CPP의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3% 수준싸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보험료율을 9.9%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1.9%로 상향조정하는 등 공적연금의 급여수준과 이를 위한 보험료율을 높였으며, 독일의 경우 2019년 11월 최저연금 도입을 발표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 법정연금보험 기여이력이 35년 이상인 저연금 수급자에게, 금융거래세 신설 등 일반조세를 통해 마련한 정부보조금으로 최대 월 404.86€ 지급하는 등 연금수급자의 노후빈곤 예방 및 생계안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질화했다”고 밝히고 “해외 주요국들이 공적연금 개혁이 시사하는 바가 크며, 우리나라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기능하도록 개혁 논의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4가지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보수야당이 정부가 연금개혁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4차 재정재계산에서 복수의 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하나의 정부안은 사회적 논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개혁안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의 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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