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6%가 된다.
이와 함께, 2021년(1조5,186억 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8,014억 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약 9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거동이 특히 불편한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등급 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21년도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1만3,311원 수준이며,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는 약 97만 명의 노인과 가족들은 월 평균 92만 원 이상의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1,900원에서 7만4,850원(+2,95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 5,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9,1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3,700~15만2,00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사항을 의결하였다. 우선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해 가산 제도를 확대한다. 그뿐 아니라, 중복·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방문간호 급여제도를 개선한다.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1)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한다.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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