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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

집 근처에서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 서비스 한꺼번에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추진

입력 2019년10월31일 21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만990원(+1,84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1,84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2.88%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만4,800~4만1,900원 늘어난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8.51%)보다 1.74%p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소득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55%에서 2020년 0.68%가 된다. 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결정되는 구조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처음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회보험이다.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졌다.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수급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지출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또한 2018년 8월부터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는 대상은 11만 명(2018년 7월)에서 24만 명(2019년 5월)으로 확대되었다.

 

지출 증가에 따라 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였으나, 그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매년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으며, 이를 누적 수지 적립분으로 충당해 왔다.

 

2020년 지출은 약 9조6,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가 10.25%가 될 경우 총 수입은 9조5,577억 원이 된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95억 원이 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누적수지는 6,073억 원(연간 지출의 15일분)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로는 소득 하위 1~5분위 세대는 488~1,341원 증가하고, 상위 6~10분위 세대는 1,716~6,95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비로는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만8,276원을 받았다. 이 중 1분위 세대가 가장 많은 월평균 4만2,620원을 급여비로 받았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국회의 2020년 예산안 심의시 정부의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국비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단체 위원들은 재정 부담을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지원비율을 20% 수준까지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수입 확충과 함께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지출효율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한다. 주야간보호 급여의 가산 제도를 개편한다.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진입·퇴출 구조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19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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