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올해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는 2019년 5월부터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됐다. 지난해까지 3,283여 명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지급받았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어르신이 직접 방문해 운전면허증 반납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말 기준 창원시 만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만8,000여 명에 달한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해 현장 밀착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창원형 안전속도 5030 시행,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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