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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지 알지만 의료행위해야 하는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채용공고에 버젓이 석션, 피딩 등 의료행위 요구

입력 2020년10월10일 08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의료인만 하도록 허용된 석션, 피딩, 드레싱, 네뷸라이져 등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석션, 피딩, 드레싱, 넬라톤 등은 엄연한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만 할 수 있도록 그 주체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방문돌봄노동자들은 이용자의 간곡한 요청과 취업난에 의료행위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채용공고 어플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돌봄노동자 채용조건에 버젓이 의료행위를 조건으로 한 게시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010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도입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관련 돌봄종사자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안마련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고, 이들의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지도점검 등의 조치를 위주로 취해왔다.

 

남인순 의원은 “돌봄노동자들이 불법을 알고도 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없는 현실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에 방문간호서비스의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방문간호서비스와 관련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 2차 시범사업 추진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재구축을 통한 노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내 방문간호 포함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정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간호인력 및 인프라 확대, 실질적인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드러나지 않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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