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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 가능

7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 완화

입력 2020년07월01일 08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르신과 자녀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부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2019년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정식 개소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상담, 조기검진,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인지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다만 그동안은 한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자를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때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해 7월 1일부터는 주소지 제한이 없어져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은 거주지 근처의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치매 조기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적응 및 참여자 간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에서 최소한 3개월을 이용한 후에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경증치매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계신 곳 가까이에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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