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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약국 시행

전국 의료기관에 이어 약국까지 확대

입력 2020년04월07일 14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약국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을 기존의 전국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확대하며 신청 및 접수는 4월 7일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2019년 4~6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4월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대구·경북지역 소재 약국 및 확진환자 경유로 인해 일시 시설폐쇄·운영중지 된 약국은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밖의 약국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한다.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계처리는 2020년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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