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된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3월 활동비를 선지급한다.
서구의 노일일자리(공익활동) 참여자는 2,650명이며,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 원이다. 3월분 선지급액은 총 7억1,550만 원이다. 선지급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재개 후 추가 활동에 동의한 희망자에 한해 지급한다. 또한 선지급 비희망자는 미활동분에 대해 사업재개 후 추가 활동으로 소득을 보전 받을 수 있다.
각 동 및 수행기관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참여 어르신들에게 안내 및 동의서 접수를 우선적으로 비대면(유선, 문자, 팩스, 이메일 등) 방법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4월 8일까지며 4월 10일 지급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선지급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서구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동행정복지센터와 4개 수행기관에서 주로 환경지킴이, 공공시설봉사, 취약계층지원 등 30개 사업에 총 2,65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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