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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인보호구역 확대 사업’ 적극 실시

올해 8억 5,000만 원 들여 20개소 사업 추진

입력 2019년03월26일 20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울산시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노인복지시설(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자연‧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이다. 현재 울산에는 학성경로당 등 총 28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19~2022년 노인보호구역 100개소(총 128개소)를 연차별로 지정 운영키로 하고 올해는 사업비 8억5,000만 원을 들여 2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오는 3월까지 대상지 수요조사를 거쳐, 주민의견수렴 및 보호구역 지정, 실시설계 및 개선공사를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인 보행자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자 왕래가 잦은 복지회관, 경로당 등 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구·군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필요로 하는 기관(시설)은 울산시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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