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생활의 위기. 서울시는 소상공인 휴·폐업,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 복지로 적극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선지원·후심사를 통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 긴급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또한 희망온돌·희망마차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도 병행하며 지난 3년 간 총 4만8,430가구에 202억5,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 회복 발판이 되었다.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서울시는 건강 악화, 경제적 빈곤, 고독사 1인 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의 생활 위험을 막고자 서울형 긴급복지로 적극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주거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의료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지원으로 이외에도 필요 시 해산비(출산 가정)‧장제비(장례 비용 지원)‧교육비‧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설과 같은 큰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이 필요한 때”라며 “민족의 대축제를 앞두고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빈곤해 곤경에 빠지는 이웃 없이 모두가 즐거운 설이 될 수 있도록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긴급복지 신청 및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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