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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계좌 구제 절차 도입

보이스피싱 계좌주 무혐의 판정시 즉각 지급정지 해제

입력 2016년05월12일 02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는 특정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당했을 때 계좌주인의 무혐의가 인정되면 지급정지가 풀려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한 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과도한 지급정지 조치가 선의의 계좌명의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피해를 안긴다는 점을 고려해 지급정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보이스피싱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전화번호가 이용중지된 경우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다시 쓸 수 있다. 또 사기 이용계좌에 보이스피싱 등 피해금이 송금돼 지급정지된 경우라도 계좌 명의인이 선의일 경우 일부 구제된다.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은 지급정지가 풀린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더라도 피해구제신청서 미제출 시에는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종료된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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