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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감소했지만…피해구제 28%뿐

진선미 의원 “지능화된 신종‧변종 범죄 대책 필요”

입력 2021년10월12일 16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와 전년도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과 건수가 2019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6년 동안 지급된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액은 피해액의 28%를 넘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은 1만4,065건으로 845억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던 작년의 보이스피싱 피해보다 피해액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계산된다.


 

2021년 6월까지 금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환급받은 피해액은 267억 원이었다. 동기간 피해액의 31%에 불과한 수치다.

 

최근 5년 동안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과 건수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에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전년 대비 64% 줄어든 2,353억 원이었고, 피해건수 역시 64% 줄어들어 7만2,488건 발생했다.

 

올해 건당 피해액도 줄었다.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건당 피해액(피해금액/피해건수)은 600만 원으로 2020년 건당피해액인 900만 원보다 66% 줄었다. 줄어든 600만 원의 건당 피해금액 역시 서민들에겐 큰 손실로 다가오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피해구제금액은 여전히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금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 환급받은 액수는 총 5,355억으로 피해액수의 28%에 불과했다.

 

환급된 피해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423억 원(피해액의 22%), 2017년 598억 원(25%), 2018년 1,011억 원(23%), 2019년 1,915억 원(28%), 2020년 267억 원(48%), 2021년 267억 원(32%)이었다.

 

피해액에 비해 피해구제금액이 적은 이유는 금감원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미 피해액이 사기범의 통장에서 출금되면 돈을 되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최대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진선미 의원은 “지능화된 신종‧변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촘촘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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