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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액 70% 못 돌려받아. 수협 최고

최근 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 289억원 중 미환수액 7,176억원(70%)

입력 2020년10월17일 18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70%는 못 돌려받았는데 수협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18개 주요 시중은행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조289억 원이며 이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7,176억 원으로 전체의 70% 수준이다. 피해금액 규모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2,075억 원(1위)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 1,960억 원(2위), 농협 1,861억 원(3위), 우리은행 1,582억 원(4위) 순이다.


 

지역은행 중에는 부산은행이 126억 원(9위)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은행 88억 원(12위), 경남은행 81억 원(13위), 광주은행 39억 원(14위) 순이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123억 원으로 10번째로 피해금액이 많았다.

 

미환수 비율로 보면 수협이 81%로 가장 높고, SC제일은행 77%, 신한은행 76%, 우리은행 75.5%, 케이뱅크 75% 순이다. 수협과 농협은 지역상호금융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고령자와 조합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수협과 지역농협의 피해규모가 더 컸다. 수협의 경우 3년간 피해액이 122억 원인데 수협은행이 36억 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지역수협이 86억 원으로 70%를 차지한다. 농협은 피해액 1,861억 원 중 농협은행이 625억 원(34%)이고, 지역농협이 1,236(66%)이다.


 

최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피해금액도 커지고 있어 고령자 피해방지 대책과 환수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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