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서민, 청년, 주부 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채용, 대출 등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및 사기행위를 벌이는 신종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2018년 상반기까지 9만8,391건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금액 역시 9,661억 원에 달했다. 연평균으로 봤을 때 약 2만 명의 국민이 2,0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은 셈이다.
불법대부업이나 유사수신 등으로 인해 서민 대상 공정경제를 저해시키는 범죄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불법대부업,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2015년 1,417건에서 2017년 2,09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에도 벌써 1,212건의 불법사금융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부터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가상통화와 관련한 유사수신이나 사기 행위로 인해 검거된 건수 역시 2017년 41건, 2018년 7월까지 벌써 44건이 발생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에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 금융당국 등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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