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 원으로 지난해(2,431억 원)보다 82.7%(2,009억 원↑)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매일 평균 12억2,000만 원(1인당 평균 910만 원)이 발생했다.
40‧50대 피해액(2,455억 원)이 56.3%를 차지했고, 60대 이상 피해액은 22.6%(987억 원), 20·30대 피해액은 21.0%(915억 원)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의 피해액 증가는 233.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자금수요가 많은 40‧50대와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20‧30대는 대출빙자형 사기피해가 각각 83.7% 및 59.4%를 차지한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사칭형 사기피해가 과반(54.1%)을 차지했다. 남성 피해액이 52.4%(2,284억 원), 여성 피해액이 47.6%(2,074억 원)로 성별간 피해액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사기이용계좌는 6만933개로 전년(4만5,494개) 대비 33.9%(1만5,439개↑) 증가했으며 은행권이 66.1%(4만289개), 상호금융·우체국 등 제2금융권이 33.9%(2만644개)를 차지했다. 제2금융권 사기이용계좌는 상호금융(농협, 수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 17.5%, 새마을금고 10.7%, 우체국 4.7%를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6개 대형은행의 계좌가 57.5%(3만5,017개)를 차지했으며 대형은행별 고객 1만 명당 사기이용계좌는 국민(3.74개), 신한(2.78개), 기업(2.34개), 하나(2.11개), 우리(2.10개), 농협(1.00개) 순이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가 70%를 차지했다.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타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현금전달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성행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전 연령‧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었다.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된다.
SNS‧모바일 메신저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지인임을 사칭하며 급하게 금전을 요청할 경우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지인과 통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금전달 재택알바’, ‘가상화폐‧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등을 모집하며 현금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통장·계좌번호를 남에게 알려 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자금사정이 곤란해 추가‧전환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등에 우선 상담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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