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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긴급돌봄 지원사업 본격 추진

사망 등 주돌봄자 부재 돌봄 필요 시민에 가사·이동지원 등

입력 2024년05월22일 18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전시는 질병과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입원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22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원대상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돌봄 유사 서비스 중복이용 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일간 72시간 이내 범위에서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과 가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무료이고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50%~100%)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042-331-8112)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시민의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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