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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5세 이상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 주거비 지원

1인 40만~70만원 지원, 1억1,400만원 추가 확보

입력 2023년07월14일 17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도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주거비를 추가 지원한다.

 

주거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가구 월 16만4,000원)외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주거비 지원은 1회 추경을 통해 1억1,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2차 신청 접수를 받아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

 

지난 4월 1,378명에게 9억1,700만 원을 1차로 지원했으며, 이달 2차 신청된 150명에게 1억1,4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 기준 ▲연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40만 원 ▲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60만 원 ▲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70만 원으로, 연 1회 지원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1촌 관계 임대차계약자는 제외다.

 

한편 지난해에는 8억4,000만 원을 투입해 1,281명에게 지원했다.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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