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임차금액이 연 100만 원 미만은 4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7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된 934명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토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 22일에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1996년부터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지난해에는 964명·6억1,400만 원 지원을 받았고 올해 예산은 8억1,000만 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이 주거비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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