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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홀로사는 어르신 대상 무주택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 22일에 지원할 예정

입력 2020년04월14일 23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임차금액이 연 100만 원 미만은 4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7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된 934명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토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 22일에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1996년부터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지난해에는 964명·6억1,400만 원 지원을 받았고 올해 예산은 8억1,000만 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이 주거비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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