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이 연 ▲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939명에 대해 증빙자료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 22일에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1996년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 가구 월 16만3,000원)외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936명·6억6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 예산은 6억9,000만 원이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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