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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연중 상시 공모

민간영역의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비 최대 3억원 지원

입력 2023년02월02일 17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민간(기업) 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상시 공모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만60세 이상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338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령자 신규 고용 인원 1인당 500만 원 등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2월 2일부터 유튜브(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상시 시청할 수 있다.

 

로쏘 ㈜성심당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근속할 직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기술을 가진 고령자를 채용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인증)되었다. 지원받은 사업비를 활용해 고령층 근로자가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한 ㈜성심당은 고령 근로자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가 기업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당초 목표 인원의 두 배가 넘는 28명의 고령자를 채용했다.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모 접수일 기준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충족(최소 5명 고용 필수)하면서 사업운영 기간이 1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 전년도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상의 고령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에서는 지원금의 30% 이상을 대응 투자해야 하며,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 확대·유지 목적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

 

2023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신청은 1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상시 진행되며, 만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및 개인사업자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공모 신청 기관(기업)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효과성, 대응투자 등을 현장에서 확인·평가 후 선정 심사를 통해 최종 기업을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 또는 담당 부서(창업지원부, 대표번호 1833-712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주철 노인지원과장은 “고령자와 기업에게 미래 도약을 위한 일자리 확대의 시작점이 되도록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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