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중단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업무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20일부터 재개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써,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서류로, 지난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생긴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보험공단순천지사를 방문해서 작성하면 된다.
한편, 순천시 보건소는 지난 2018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담당 직원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사를 양성하고 4월 현재 시민 2,320명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과 등록서비스를 제공했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연명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시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등록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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