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치매안심센터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치매 어르신으로 치매 상병코드 진단, 치료기준(치매치료약 복용),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에 부합해야 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대상자와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치매 진단 질병코드 및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처방전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함양군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치매안심센터(☎960-8070) 또는 24시간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전화하면 된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