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오는 28일까지 상반기 귀농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산청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자다. 또 65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한다. 가구당 자금신청 한도는 농업창업 자금의 경우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은 7,500만 원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등을 지원한다.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구입이나 신축,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금액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최종 대출금액은 선정금액 내에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신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창업과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우리 산청을 찾는 귀농인들의 초기 영농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에 겪는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운영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인 농촌체험교육 ▲귀농귀촌 멘토링 지원사업 등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도시민에게 산청군이 추진하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축제·박람회 상담부스 운영, 귀농귀촌 안내도우미 운영, 귀농귀촌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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